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총정리|검사 먼저 받으면 환급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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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순서 틀리면 10만 원 못 돌려받습니다

“검사부터 받고 나중에 신청하면 되겠지?”
이 생각 때문에 환급 못 받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.
이 글은 신청해야 할 사람 / 지금 하면 손해인 사람을 바로 가르기 위해 작성했습니다.

 

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?

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
가임기 남녀가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.

  • 결혼 여부 ❌ 무관
  • 임신 전 단계 ⭕
  • 사전 신청 → 검사 → 사후 청구(환급) 구조

👉 검사를 먼저 받으면 소급 적용 불가입니다.

지원 내용·환급 구조 (핵심)

지원 항목 및 한도

구분여성남성
검사 항목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)
지원 한도 최대 5만 원 최대 5만 원
환급 방식 본인 선납 → 서류 제출 → 계좌 환급 동일

✔ 부부 각각 별도 신청·청구
→ 최대 총 10만 원 환급 가능

⚠️ 검사 비용이 한도를 초과하면
초과분은 본인 부담

 

이 제도, 이런 사람은 지금 신청하세요

✅ 지금 신청이 맞는 경우

  •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가능성을 열어둔 경우
  • 결혼 여부와 무관한 가임기 남녀
  • 검사비 부담이 있는 경우

❌ 이런 경우는 지금 하면 손해

  • 이미 검사를 먼저 받은 경우
  • 지정 의료기관 확인 없이 방문 예정
  • 신청 후 3개월 내 검사 불가한 경우

 

신청 방법 (e-보건소 기준 5단계)

1단계|e-보건소 접속

메뉴 경로
민원서비스 → 온라인 보건서비스 → 의료비 지원 →
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’

 

2단계|신청서 작성·동의

  • 기본정보 입력
  • 개인정보 제공 동의
  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
    (주민등록등본 자동 조회)

 

3단계|검사의뢰서 발급

  • 신청 완료 후 검사의뢰서 발급
  • 이메일·앱으로 수령 가능
  • 보건소 방문 시 즉시 발급 가능

⚠️ 의뢰서 발급일 기준 3개월 내 검사 필수

4단계|지정 병원·보건소 검사

  • 부인과 / 비뇨기과
  • 지정 의료기관만 인정

검사 후 반드시 수령:

  • 진료비 영수증
  • 진료비 세부내역서
    (AMH·초음파·정액검사 항목 명시 필수)

 

5단계|검사비 청구(환급)

  • e-보건소 온라인 청구
    또는
  • 관할 보건소 방문·우편

제출 서류

  • 검사비 청구서
  • 진료비 영수증
  • 진료비 세부내역서
  • 본인 명의 통장 사본

👉 심사 후 2주~1개월,
최대 3개월 내 계좌 입금

 

 

지원 대상·주기 (2026년 기준)

  • 대상: 만 20~49세 남녀
    (결혼·자녀 여부 무관)
  • 15~19세는 부부(예비·사실혼 포함)만 가능
  • 생애 최대 3회 지원
주기연령
1주기 29세 이하
2주기 30~34세
3주기 35~49세

 

자주 놓치는 주의사항

  • ❌ 검사 먼저 받으면 환급 불가
  • ❌ 비참여 의료기관 검사 불인정
  • ⭕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
  • ⭕ 대리 신청 불가 (개별 진행 필수)

외국인의 경우
→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

 

핵심 요약

  • 사전 신청 필수
  • 검사 → 청구 → 환급 구조
  • 여성·남성 각각 최대 5만 원
  • 부부 합산 총 10만 원 가능
  • 지정 의료기관 확인 필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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