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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순서 틀리면 10만 원 못 돌려받습니다
“검사부터 받고 나중에 신청하면 되겠지?”
이 생각 때문에 환급 못 받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.
이 글은 신청해야 할 사람 / 지금 하면 손해인 사람을 바로 가르기 위해 작성했습니다.
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?
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
가임기 남녀가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.
- 결혼 여부 ❌ 무관
- 임신 전 단계 ⭕
- 사전 신청 → 검사 → 사후 청구(환급) 구조
👉 검사를 먼저 받으면 소급 적용 불가입니다.

지원 내용·환급 구조 (핵심)
지원 항목 및 한도
구분여성남성
| 검사 항목 |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 |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) |
| 지원 한도 | 최대 5만 원 | 최대 5만 원 |
| 환급 방식 | 본인 선납 → 서류 제출 → 계좌 환급 | 동일 |
✔ 부부 각각 별도 신청·청구
→ 최대 총 10만 원 환급 가능
⚠️ 검사 비용이 한도를 초과하면
→ 초과분은 본인 부담
이 제도, 이런 사람은 지금 신청하세요
✅ 지금 신청이 맞는 경우
-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가능성을 열어둔 경우
- 결혼 여부와 무관한 가임기 남녀
- 검사비 부담이 있는 경우
❌ 이런 경우는 지금 하면 손해
- 이미 검사를 먼저 받은 경우
- 지정 의료기관 확인 없이 방문 예정
- 신청 후 3개월 내 검사 불가한 경우
신청 방법 (e-보건소 기준 5단계)
1단계|e-보건소 접속
- www.e-health.go.kr
- 공동인증서·간편인증 로그인
(회원가입 불필요)
메뉴 경로
민원서비스 → 온라인 보건서비스 → 의료비 지원 →
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’
2단계|신청서 작성·동의
- 기본정보 입력
- 개인정보 제공 동의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
(주민등록등본 자동 조회)
3단계|검사의뢰서 발급
- 신청 완료 후 검사의뢰서 발급
- 이메일·앱으로 수령 가능
- 보건소 방문 시 즉시 발급 가능
⚠️ 의뢰서 발급일 기준 3개월 내 검사 필수

4단계|지정 병원·보건소 검사
- 부인과 / 비뇨기과
- 지정 의료기관만 인정
검사 후 반드시 수령:
- 진료비 영수증
- 진료비 세부내역서
(AMH·초음파·정액검사 항목 명시 필수)
5단계|검사비 청구(환급)
- e-보건소 온라인 청구
또는 - 관할 보건소 방문·우편
제출 서류
- 검사비 청구서
- 진료비 영수증
- 진료비 세부내역서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👉 심사 후 2주~1개월,
최대 3개월 내 계좌 입금
지원 대상·주기 (2026년 기준)
- 대상: 만 20~49세 남녀
(결혼·자녀 여부 무관) - 15~19세는 부부(예비·사실혼 포함)만 가능
- 생애 최대 3회 지원
주기연령
| 1주기 | 29세 이하 |
| 2주기 | 30~34세 |
| 3주기 | 35~49세 |
자주 놓치는 주의사항
- ❌ 검사 먼저 받으면 환급 불가
- ❌ 비참여 의료기관 검사 불인정
- ⭕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
- ⭕ 대리 신청 불가 (개별 진행 필수)
외국인의 경우
→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
핵심 요약
- 사전 신청 필수
- 검사 → 청구 → 환급 구조
- 여성·남성 각각 최대 5만 원
- 부부 합산 총 10만 원 가능
- 지정 의료기관 확인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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